최저입찰가 · 감정가 2억 5,800만원
2억 5,800만원
감정가 대비 100% · 유찰 0회 · 매각기일 11월 17일 (D-8)
동네 시세 대비 시세보다 2% 저렴참고용




핵심 정보
| 감정가 | 2억 5,800만원 |
|---|---|
| 최저입찰가 | 2억 5,800만원 |
| 감정가 대비 | 100% |
| 유찰 | 0회 |
| 매각기일 | 11월 17일 (D-8) |
| 전용면적 | 26.25㎡ |
| 대지지분 | 97.65㎡ |
| 건물면적 | - |
가격 변동 이력
| 확인일 | 최저가 | 유찰 |
|---|---|---|
| 11월 3일 | 2억 5,800만원 | 0회 |
관심 등록하면 최저가가 바뀔 때 알려드립니다.
실거래 비교
동네 시세 대비 시세보다 2% 저렴참고용
D등급· 22점비교 근거: 같은 동네 빌라 ㎡당 시세 기준 (대지지분 정보 없음) · 전용 26㎡ · 대지지분을 몰라 참고용
| 최저입찰가 | 2억 5,800만원 |
|---|---|
| 기준 시세 | 2억 6,250만원 (같은 동네 빌라 ㎡당 시세) |
| 최저가 ÷ 시세 | 98.3% |
| 시세와 차이 | 450만원 |
| 비교 거래 수 | 최근 1년 77건 |
| 대지지분 | 97.65㎡ |
추천 점수 22점 근거: 기본 +20 · 할인율 (50% 상한) +2 · 신뢰도 0 · 권리 경고 0 · 유찰 0 · 지나친 할인 0 (0~100점으로 맞춤)
할인율 = 1 − 최저입찰가 ÷ 기준 시세. 11월 8일 계산. 참고용 가격 시뮬레이션입니다. 입찰·거래 전 원문 공고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. 계산 방법
가격 계산해보기
대략 이 가격대 (참고용)
2억 4,300만원 ~ 2억 8,200만원
- 출발점: 같은 동네 빌라 ㎡당 시세 기준 (대지지분 정보 없음) 2억 6,250만원 (77건)
- 범위 ±7% · 신뢰도 높음
참고용 가격 시뮬레이션입니다. 입찰·거래 전 원문 공고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. 계산 방법
인근 매각 사례
같은 동(봉천동) 법원 낙찰 결과
평균 낙찰가율 78.0% (감정가 대비, 8건)
| 매각일 | 물건 | 감정가 | 낙찰가 | 낙찰가율 | 유찰 | 시세 대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6-11-05 | 연립주택,다세대,빌라 15.5㎡봉천동 | 1억 6,100만원 | 1억 317만원 | 64.1% | 2회 | - |
| 2026-11-05 | 연립주택,다세대,빌라 30.0㎡봉천동 | 3억 3,500만원 | 2억 6,800만원 | 80.0% | 1회 | - |
| 2026-11-05 | 다세대 37.5㎡봉천동 | 5억 200만원 | 4억 7,200만원 | 94.0% | 4회 | - |
| 2026-11-04 | 아파트 13.2㎡봉천동 | 1억 3,800만원 | 8,832만원 | 64.0% | 2회 | - |
| 2026-11-04 | 아파트 71.9㎡봉천동 | 5억 1,200만원 | 3억 2,879만원 | 64.2% | 3회 | - |
| 2026-11-03 | 다세대 18.9㎡봉천동 | 1억 7,100만원 | 1억 4,612만원 | 85.4% | 2회 | - |
| 2026-11-03 | 연립주택,다세대,빌라 20.3㎡봉천동 | 2억 7,000만원 | 2억 5,200만원 | 93.3% | 1회 | - |
| 2026-11-03 | 다세대 29.2㎡봉천동 | 3억 2,600만원 | 2억 5,819만원 | 79.2% | 3회 | - |
낙찰가율 = 낙찰가 ÷ 감정가. 시세 대비 = 낙찰가 ÷ 같은 평형 실거래 기준 시세. 출처: 법원경매정보.
물건 요약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빌라 26.3㎡ 법원 경매(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1296 · 물건 1). 최저입찰가 2억 5,800만원으로 감정가 2억 5,800만원의 100%이다. 매각기일은 2026-11-17이다. 같은 동네 빌라의 ㎡당 시세로(대지지분 정보 없음) 추정한 시세 2억 6,250만원보다 2% 낮다(참고용). (11월 8일 기준, 출처: 법원경매정보)
출처: 법원경매정보 (법원·사건번호로 검색, 11월 8일 확인)·국토교통부 실거래가. 계산 방법. 입찰 전 원문 공고와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세요.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